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제164조
제164조
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①
고용노동부장관은 제112조제8항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별지 제67호의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.②
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기재하는 등 그 결과를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변경해야 한다.③
제1항에 따른 취소 결정을 통지받은 자는 제2항의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하여 제110조제3항,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제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